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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서?

 

  강원도 원주에서 벌어진 차량 절도 사건 범인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 보니, 이들의 일탈·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하한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차량 절도 사건 범인은 A군(14·중학교 1학년)을 비롯한 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절도한 차량을 타고 원주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썼다. 또 이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차량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 군을 포함한 일당 4명 모두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를 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 군 등은 앞서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나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줘야 했고, A 군 등은 이후로도 차량 절도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2020년 3월29일에는 B군(13) 등 8명이 서울에 주차된 렌터카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네거리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지기도 했다. 또 2021년 1월에는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내부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중학생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가해자들 모두 촉법소년이라 입건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실제 10대 청소년 범죄는 점차 잔혹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상승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촉법소년이라도 죄질에 맞게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분통을 터뜨렸다. 오시영 변호사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서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다시 말해서 법을 위반했지만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된다”며 “문제는 그 나이 해당 아이들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의 모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때 형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 외국의 입법예를 보면 12세나 13세로 낮춘 나라가 굉장히 많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1]

 

미성년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 중형 선고해야 할 것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

  중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최고인민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형사책임의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응하여 《새 시대의 미성년자 재판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新时代未成年人审判工作的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청소년 법원의 수임 범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의견’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사사건 인민법원이 소를 제기할 때 청소년 법원에 의해 심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민법원은 22세 미만의 학생범죄 사건, 강간·성폭력 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살인, 상해, 납치, 인신매매, 학대, 유기 등 미성년자의 개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등 5가지 유형의 형사사건을 청소년 법원에서 심리한다. 또한 ‘미성년의 양육·후견·면접 등에 관한 혼인가정 분쟁 사건 및 소년 법정에서 심리 가능한 이혼 사건’ 등 민사 사건도 청소년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이자 연구실장인 장치보(姜启波)는 “‘의견’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사, 민사 및 행정 소송을 청소년 법원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며, 사건의 수와 재판 업무의 균형을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의 살해, 성폭행, 학대,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단호히 판결하며, 법과 사회 윤리에 어긋나고 죄질이 나쁜 중대한 범죄는 중형 내지 사형에 처하는 단호한 법 결정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납치, 아동 성추행, 아동 구걸 조직 등 24,035건의 형사사건을 심리하여 24,386명의 범죄자를 처벌하였다. 중국에서도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살인, 상해, 강간 및 기타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 특히 대련(大连)의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한 사건은 여론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상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등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인민 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 소 제기 후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항을 형법에 추가하였다.

  영화 ‘판사엄마’의 실제 인물인 상쉬우윈(尚秀云) 판사는 미성년자 보호에 헌신하고 청소년 재판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 판사로서 이 방면의 선구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의견’은 그녀와 같은 청소년 전문 판사를 청소년 법원에 배치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가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미성년자 재판 전문 기관이 발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의 요구항목은 반드시 전문 기구 혹은 지정된 전문가를 통하여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 예방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평가와 검증도 개혁의 방향이다. ‘의견’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대해 별도의 통계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사법통계지표 중 일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성인사건에서 분리해 집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성년자 재판 업무의 특성에 맞는 사법통계지표 체계를 갖춰 미성년자 사건을 분석하고 소년법 정책을 맞춤형으로 수립, 보완할 것이라고 한다.[2]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해지지 않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3] 중국에서는 12세까지 연령을 낮추어 형사처벌에 관한 법령을 추가하고 개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14세 미만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14세 미만의 촉범소년들이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법률적 처분을 강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법교육과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1] 아시아경제(2021.2.2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2522041609572

[2] 中国教育新闻网 1月21日

[3] 다음 한글사전(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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